IRP(개인형 퇴직연금),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이유
은퇴 후에도 매달 생활비는 빠져나갑니다.
하지만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.
고정 수입 없이 20년 이상을 버티기 위해선 은퇴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**IRP(개인형 퇴직연금)**입니다.
IRP란 무엇인가요?
**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**는 근로자나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.
기존 퇴직금 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추가 납입하고, 이를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퇴직연금의 세 가지 형태 정리
유형 | 운용 주체 | 퇴직금 수령 방식 | 특징 |
DB형 | 회사 | 확정 급여 |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, 금액 고정 |
DC형 | 근로자 |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짐 | 근로자가 직접 운용 |
IRP형 | 근로자 | 퇴직금 + 자율 납입 운용 | 세액공제 및 수익 운용 가능 |
※ DB형, DC형 퇴직금은 퇴직 시 IRP로 이관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IRP의 핵심 장점 – 세제 혜택
1. 퇴직소득세 절감
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,
퇴직소득세의 70%(11년 이상 수령 시 60%)만 납부하면 됩니다.
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.
2. 과세이연 혜택
일반 금융상품은 수익 발생 시 바로 15.4%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,
IRP는 수익이 발생해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.
수령 시점엔 3.3%~5.5%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.
※ 과세 이연이란?
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, 일정 시점(예: 연금 수령 시)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.
IRP처럼 장기 투자 상품에서 복리 효과와 절세를 동시에 얻기 위해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.
3. 연말정산 세액공제
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납입액의 16.5%(최대 148.5만 원)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납입액의 13.2%(최대 118.8만 원)
※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※ 만기 ISA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최대 10% 추가 공제 가능
IRP 자산 운용 방법
IRP 계좌 내 자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- 예금, RP 등 원리금 보장형
- 펀드, TDF 등 실적 배당형 (위험자산 최대 70% 이내)
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 중심, 수익형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.
디폴트옵션 & 실물 이전 서비스
- 디폴트옵션: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됩니다.
-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(2024년 10월 시행 예정): 기존 투자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어 운용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.
유의사항 – 55세 이전 해지 시 세금 환수
IRP는 노후 자금 목적 계좌이므로,
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.
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,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필요
- 장기요양, 파산, 해외 이주,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
마무리 – 은퇴 준비, 월급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
IRP는
- 세제 혜택
- 자산 운용 유연성
- 노후 생활 안정
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제도입니다.
소득이 있는 지금, IRP로 노후 대비를 시작해보세요.
단 한 번의 준비가 퇴직 후 20년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.
참고 영상
👉 IRP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, 아래 영상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▶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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